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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공지사항

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N

No.42100
  • 작성자 영남학원
  • 등록일 : 2021.06.25 09:33
  • 조회수 : 6606

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 

 

  2020년 학교법인 영남학원, 영남대학교, 영남대학교의료원 및 영남이공대학교의

 

 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」를 공개합니다.

 

 

 

 

2021.06.25.

 

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