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
-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(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
연령
- 만 35세 이하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
성적기준
신입생 : 제한 없음
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
장애인은 적용 제외
소득기준
-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
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
- 대학원: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
대출금리
- 2022-1학기 기준 변동금리(연 1.70%)
대출조건
- 등록금: 소요액 전액(한도 없음)
- 생활비: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
대출기간
-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’22년 기준 연소득 2,394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
-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
신청방법
-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
- 신청 완료 후 1~3일(영업일 기준)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
- 가구원 동의
특별추천
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성적 무관
- 재단 온라인 특별승인 교육 이수로 승인
- 재학 중 2회 가능
기등록(기납부)대출
- 추천대상: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며 대학이 추천한 자
- 학생은 ‘재학생 기등록/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요청서’ 를 작성하여 학교(장학팀)으로 제출
- 재학 중 1회 가능
대출실행
- 매학기 게시되는 안내문 및 실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행
상환방법
- 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
- 자발적 상환: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(재단)
-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
기타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
-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000
- 세부사항은 ‘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’을 참고 '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'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