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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수강 공지 협조 N

No.3802430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22.08.30 14:13
  • 조회수 : 386

* 조경학과 MT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수하고 학회장님에게 수료증을 제출바랍니다*



대 상 : 학부생, 대학원생 2. 온라인 폭력예방교육 

수강기간 : 2022. 04. 01(금)~ 2022. 08. 31(수) 

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: 우리학교 홈페이지 로그인→ 인터넷 강의→ 교육포털시스템→ 비정규과목 폭력예방교육→ (1 학기)폭력예방교육 (학생)수강신청→ 강의수강 (첨부파일 참조) 

폭력예방교육 실시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 31 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3

기타사항 가. 7 차시 모두 이수 시 수강인정 나. 학생 이수율 50% 미만시 부진기관으로 지정외 대학평가에 반영 


문의 : 인권성평등센터 조연우 연구원(1069) 붙임 :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(학생)및 수료증출력 방법 1 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