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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'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' 선발학생 사전교육자료 및 전산매뉴얼 공지 N
No.5122962- 작성자 장학팀
- 등록일 : 2022.12.20 16:17
- 조회수 : 10035
- 2022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재단 사전교육자료 및 전산매뉴얼(게시용).pdf (다운로드 : 2395) 첨부파일 다운로드
[2022-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'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' 선발학생 사전교육자료 공지]
2022-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'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'에 선발된 학생이 숙지해야 할 내용을 공지하오니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근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.
1. 대상: 2022-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'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'에 선발된 학생
2.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운영기간 및 근로일정 준수
가. 총 운영기간: 2023. 01. 02.(월) ~ 02. 17.(금)
나. 총 운영기간내에서 학생별로 선발된 각 근로기관의 근로일정(근로기간, 시간, 요일)이 각각 다르므로 재단시스템에서
반드시 확인해야하며, 근로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확인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장학금 > 국가근로및취업연계장학금 > 국가근로장학금 >근로장학관리 > 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현황(상세보기)
다. 선발된 본인의 근로지에 근로일정(근로기간, 시간, 요일)을 준수해야 하며, 사전에 대학의 허가없이 일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할 수 없음
- 재단에서 확인한 근로일정(근로기간, 시간, 요일)과 다르게 근로기관에서 근로일정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선발된 장학생은
사전에 장학팀으로 직접 협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.
- 대학의 사전 허가없이 근로기간, 시간등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는 초과된 근로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3. 근로시작 전 사전처리 사항
가. 사이버오리엔테이션-서약서 제출(단, 2학기에 교내근로 또는 교외근로를 진행했던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)
나. 학업시간표 등록: 방학이므로 해당 없음-단, 계절학기 이수자는 등록대상임(장학팀으로 연락요망)
다. '업무스케줄' 등록: 근로시작전 등록을 완료해야 출근부를 입력할 수 있음
- 업무스케줄 등록시기: 근로시작일 기준 하루전날 입력가능(예: 1월2일 근로시작 대상 ->1월1일~근로시작시간전까지 등록)
- 근로 첫날 업무스케줄 등록 오류 등으로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는 근로지담당자께 입력 요청하기 바람
(근로지담당자는 기관포털시스템에서 근로 다음날 입력이 가능함)
라. 출근부 등록: 앱으로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함(본인이 실시간 입력)
- 입력 오류에 대한 수정은 근로지 담당자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(근로지담당자께서는 근로 다음날 수정 가능함)
마.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업로드
- 근로지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(교육모습 사진 1장 부착)하고 담당자의 사인을 받아 학생이 업로드
- 업로드하지 않으면 한달 후 기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
- 근로 시작 후 5일이내 등록해야함
4. 근로시간 제한
가. 1일 제한시간: 1일 8시간내 근로(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제외)
-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불인정하므로 출근부에 입력하면 안됨
- 점심시간에도 근로지가 근무체제인 경우는 장학팀으로 연락주세요.
나. 주당 제한시간: 주당 40시간내 근로
- 주당은 월요일~일요일
다. 학기당 제한시간: 학기당 520시간내 근로
- 2022학년도 2학기: 2022년 9월 ~ 2023년 2월
- 예외대상자는 999로 표기됨
* 학기당 520시간 초과 불가 예외대상 및 증빙서류제출: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팀으로 전화요망
* 다자녀가구 학생 중 현재 학기당최대근로가능시간이 999로 표기되지 않은 학생은 학교 장학팀에서
일괄처리 후 확인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장학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* 다자녀가구 학생은 서류제출 없이 2022-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정보로 확인하여 일괄처리합니다.
이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은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구분 | 제출서류 |
장애인 | ⦁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|
다자녀가정 자녀 (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) | ⦁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|
다문화가정 자녀 | ⦁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탈북가정 자녀 | ⦁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|
국가유공자 | ⦁ 국가유공자 증명서(본인에 한함) |
국가보훈자 | ⦁ 국가보훈자 증명서(본인에 한함) |
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| ⦁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⦁ 가족관계증명서 |
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*인 학생 | ⦁ 진단서 ⦁ 가족관계증명서 ※ 중증환자 인정 범위: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, 뇌질환, 희귀성 난치질환) 및 폐결핵, 전치 12주 이상 상해 |
학업·육아병행자* | ⦁ 가족관계증명서(자녀 연령 확인 가능시) ※ 학업․육아 병행 시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(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) |
아동복지시설·위탁가정등 보호가 종료된 학생 | ⦁ 보호종료 확인서 (퇴소 확인서, 쉼터 입소 사실확인서 가능) |
5. 장학금 지급
가. 교외시급: 11,150원
나. 장학금 지급일: 익월 14일(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), 그 외 변경 시 문자로 안내
- 1월분(2.14), 2월분(3.14)
6. 세부안내
#업무스케줄등록
1) 근로지담당자와 요일별 근로시간을 결정, 점심시간도 미리 결정
2) 결정된 근로시간을 업무스케줄에 등록(반드시 실제 근로하는 시간만 등록할것)
-예) 09:00~15:00 까지 근로하는 학생은 업무스케줄도 09:00~15:00 으로 입력해야함
- 오류: 09:00~15:00으로 입력하지 않고 09:00~18:00 등으로 입력하지 말것
3) 근로시간은 최소 30분 단위까지만 인정되므로 근로시간 결정 시 30분 미만의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4) 업무스케줄 등록은 근로시작 시간전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당일 출근부를 등록할 수 있음'
5) 근로 첫날 업무스케줄 등록을 늦게하여 출근부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당일은 근로지담당자께 출근부
입력을 요청드리기 바람(담당자는 다음날 입력 가능)-이후 부터는 본인이 성실히 입력해야함
#출근부등록
1) 출근부는 앱을 이용하여 반드시 본인이 실시간 입력해야 함
-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만 입력되어야 함
2) 입력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지급 불가
3) 해당 월 출근부 입력 오류 또는 미입력 건은 소속 근로지담당자께 입력 및 수정 요청바람(당일불가, 익일에 가능)
4)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불인정(근로시간대에 점심시간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시간을 표시해야함)
가) 예시: 근로시간 09:00 ~ 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인 학생의 출근부 입력 방법
- 출근부입력: 출근 시 근로시작을 누르고 퇴근 시 근로종료를 누르고 점심시간을 등록을 함
09:00~18:00으로 입력하고 점심시간을 (12:00~13:00)으로 입력하면 8시간으로 인정됨
- 주의: 점심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(09:00~17:00)으로 입력하여 시간수(8시간)만 일치하게 입력하면,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므로
부정수급 중 대체근로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함.
5) 근로지담당자 해당월 출근부 '대학제출' 처리기한: 1월 출근부->2월1일(수), 2월 출근부 -> 3월2일(목)
- 매월말일에는 출근부 입력에 오류가 없는지 재확인 필수(근로지담당자께서 출근부 대학제출 처리전)
6) 동계계절학기 수강자는 수업시간(대면, 비대면 모두)과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
- 계절학기수업에 대한 학업시간표는 장학팀에서 입력함(단, 입력내용의 오류유무는 학생이 확인해야함)
- 타대학 계절학기 수업의 경우도 근로시간과 중복불가이므로 학업시간표에 등록해야하므로
해당하는 학생은 장학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(장학팀에서 입력함)
7) 근로시간 30분단위 인정
- 30분 단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
- 해당월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까지만 인정
-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
예)해당월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, 63시간 30분에 대한 국가근로장학금만 지급(나머지 15분은 소멸)
- 근로시간 결정 시 소멸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(요일별 업무스케줄 등록 시 30분 미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)
7. 학적변동 등 근로 중지 안내
가. 재학생 신분에서만 국가근로를 진행할 수 있음
나. 학적변동(휴학, 제적, 졸업 등)의 경우 학적 변동일부터 근로 불가
예) 1.31일자 자퇴 신청자는 1.30까지만 근로가능
예) 2.22일자 졸업자는 2.21 까지만 근로가능
다. 근로를 종료하는 학생은 1, 2주전에 근로지담당자와 학교 장학팀으로 통보해야함
- 학적변동 및 개인사정에 따라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학교 장학팀으로 연락 필수
8. 중복 참여 금지
가. 학생의 재단사업 중복 참여 금지: 재단사업(국가근로장학금, 교.사대생 대학생튜터링사업, 다문화.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)
9. 기타
가. 대학 및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(학사일정 변경, 코로나 상황, 근로기관의 부득이한 상황 등) 정해진 근로기간 이전에
근로가 종료 또는 일시 중지 될 수 있고 다른 근로지로 이동은 불가함
나. 코로나 확진 또는 밀접접촉 등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기관과 장학팀에 즉시 알리고 격리기간 중
근로는 일시 중지되며,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지급 불가
다. 재단의 부정수급관리 강화 [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(GPS)]
1) 출근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
2) 만약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총 근로시간수만 맞게 입력하게 되면 부정수급 중 대체근로에 해당됨
예)09:00~18:00(점심시간12:00~13:00)근로인 학생이 출근부 등록을 점심시간을 표시하지 않고 09:00~17:00으로만
입력하여 총 근로시간수만 맞추어 입력하면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르므로 부정수급 중 대체근로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대로 입력되어야 합니다.
- 예외 상황 발생 시 장학팀으로 사전 협의 바람
라. 근로 불성실 등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관으로 부터 근로종료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, 이후 재학 중 국가근로장학생 및
행정인턴십장학생 선발에서 제재 받을 수 있음
- 출.퇴근시간 엄수, 근로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 자제, 무단결근, 근로태도 불량 등 주의
10.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붙임 재단 사전교육자료 및 전산매뉴얼을 확인하세요.
11. 문의
- 앱 시스템 및 재단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: 한국장학재단 1599-2290
- 그 외 문의: 장학팀 053-810-1148
장학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