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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N
No.7519696- 작성자 장학팀
- 등록일 : 2023.09.08 09:25
- 조회수 : 71851
- 붙임2.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.pdf (다운로드 : 5281) 첨부파일 다운로드
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미완료한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 지원 및 국가근로장학금 선발이 불가합니다.
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를 참고하시어 지정된 기한 내에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※ 미혼자의 경우 학생의 부· 모 모두의 동의 필요, 기혼의 경우 배우자 동의 필요)
붙임: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상세 절차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