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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N
No.9341977- 작성자 장학팀
- 등록일 : 2024.01.31 16:46
- 조회수 : 20043
[2024-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]
2024-1학기 '국가근로장학생'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기간 내에 '희망근로지'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*재단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선발기준 또는 운영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수정 공지합니다.
1. 희망근로지 신청 기간: 2024. 2. 5.(월) 10:00 ~ 2. 14.(수) 17:00까지
가. 기간 이후 신청 불가
나. 2024-1학기 복학 및 재입학 학생은 복학 신청 또는 재입학 신청이 완료된 후 희망근로지 신청이 가능함
다. 각 근로부서(교내근로, 교외근로) 세부정보는 신청기간 중 urp종합정보 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함
2. 신청 자격
가. 2024-1학기 재학생, 복학예정자, 재입학예정자
나. 한국장학재단에 2024-1학기 국가근로장학생(1차)를 신청한 자
- 재단 통합신청(국가근로장학생) '2차' 신청자는 '하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' 신청만 가능함
다. 직전학기 성적 70/100 이상
라. 2024-1학기 정규학기 내 재학생(정규학기 초과자 신청 불가)
3. 신청 방법
가. 경로: URP종합정보>장학관리>'국가근로장학생신청'
* 1, 2지망 신청
나. 국가근로장학생과 행정인턴십장학생 이중 신청 불가
다. 재단 국가근로장학생 신청과 학교 희망근로지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함
라. 장애인(본인):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를 장학팀으로 제출[2024. 2. 14.(수) 17시까지]
4. 희망근로지 선택 시 사전 확인 사항
가. 신청기간 중에 urp종합정보에 접속하여 근로부서 세부 정보를 확인 후 희망근로지를 선택바람
나. 각 근로지에 대한 정보 및 선발 시 특이사항(영어회화가능자, 특정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등) 을 확인바람
-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에 선발된 학생이 특이사항에 대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
다. 교내근로 또는 교외근로 구분, 근로기간, 근로요일, 근로시간, 기타사항 확인(기본 주 5일 근무이며
별도 요일 표시 있는 경우는 표시 내용 참고)
5. 근로시간 제한(교내근로/교외근로)
가. 교내근로: 1일 8시간까지 가능, 주당 20시간까지 가능(방학중에도 주당 20시간까지로 동일)
나. 교외근로: 1일 8시간까지 가능, 주당 20시간까지 가능(방학중에는 주당 40시간까지 가능)
다. 학기당(2024년 3월~8월) 총 근로 가능 시간: 학기당 520시간까지만 가능
- 학기당 520시간 제외 예외대상 기준(이후 합격자 사전교육자료에 표기)
- '학기중'(학사일정상 개강~기말시험종료일), '방학중'(학사일정상 동계방학기간)
6. 선발 방법
가. 2024-1학기 재단 학자금지원구간을 선발 순위(1, 2, 3순위)로 구분하여 우선 순위 적용
1) 1순위: 0~4구간, 2순위: 5~6구간, 3순위: 7~9구간)
* 2024-1학기부터 9구간 포함
나. 직전학기 환산점수 적용
다. 가산점 부여: 장애인(본인)
라. 동점인 경우 [직전학기 취득학점수>누적환산점수>누적취득학점>누적평점평균>연소자순]으로 적용
마. 신.편입생 첫학기는 입학사정총점 적용(우선 선발은 불가 및 후보에는 포함됨: 1학기에만 해당)
바. 학자금지원구간은 재단에서 2024. 2. 14.(수)기준으로 파악된 정보를 적용함
- 가구원동의 또는 재단 제출 서류가 있는 학생은 미리 서둘러 조치바람
- 2024. 2. 14.(수)까지 학자금지원구간이 파악되지 않는 학생은 우선 선발에서는 제외되며,
이후 후보에는 포함하므로 지원구간이 확인되는 즉시 장학팀으로 개별 연락바람
사. 2024-1학기 재입학생은 개강일 전까지 미등록자는 선발에서 제외됨
7. 합격자 발표(예정): 2024. 2. 23.(금) 15시이후 예정
- 발표 일정은 재단 또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8. 기타 안내
가. 시급: 교내근로(9,860원), 교외근로(12,220원)
나. 합격자 부서단위 사전교육 일정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[2024. 2. 27.(화) 14시 예정]
다. 2024-1학기에 학적상태가 '재학'이 아닌 학생은 근로를 진행할 수 없으며, 학적상태(휴학, 졸업, 자퇴 등) 변경일자 부터 근로가 불가함
라.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성실하게 근로해야 하며 근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후 국가근로장학생 및 교내 행정인턴십장학생 선발에서 제한 받음
마. 국가근로로 선발되면 동일한 시간대에 타 근로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
바. 국가근로장학생과 행정인턴십장학생의 중복 신청 불가
사. 방학중 '교내근로' 근로 시간 변경관련
신청 당시 선택한 근로시간대(예:00부서 09:00~12:00 또는 13:00~17:00)와 상관없이 방학중에는 근로부서의 상황에 따라
1일 8시간, 주당 20시간 내(방학중에도 동일)에서 근로시간을 재 조정함(근로지담당자와 근로학생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착오없기 바람)
아. 코로나19 또는 근로기관 및 대학의 사정에 따라 공지한 근로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근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.
9. 문의: 장학팀053-810-1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