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
No.9676078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: 2024.02.26 10:15
- 조회수 : 248
- (붙임2) 관련 규정(조기취업 공인출석 발췌).pdf (다운로드 : 82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(붙임1) 2024-1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.pdf (다운로드 : 72) 첨부파일 다운로드
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과 관련한 출석인정 기준 및 근거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
가. 대상자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등록자) 중 조기취업자
※ 입학 전(前)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
나. 단계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: 1,2단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
구분 | 1단계 | 2단계 |
신청기간 | 2024. 3. 4.(월) ~ 3.15.(금) | 2024. 5.27.(월) ~ 6 7.(금) |
제출서류 | 1.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2. 재직증명서 ※ 3. 4.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| (재직자) 재직증명서 |
유의사항 | 1. 4대사회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가입이 불가한 경우, 체험형인턴 등 |
2. 조기취업자 수업지원 및 성적평가 안내
가. 성적평가
1) 수업계획서에 공시한 성적평가 방법 및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,
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는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
2) 출석성적은 당해 학기 평가성적의 20% 초과 반영 불가
3) 공인출석 승인 여부 조회
- URP-학사-수업관리-스마트출결-공인출석 확인서확인
3. 조기취업자 유의사항
가.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은 중간시험, 기말시험, 과제물 등 교과목
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평가받아야 함
※ 수강신청 전,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상담을 권장
나. 인터넷강의, MOOC, 블렌디드 온라인 강의 등 온라인으로 출석이 가능한
수업은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음(온라인 수업에 출석해야 함)
다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(1단계) 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
(2단계)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
라.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됨
마.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으로 즉시 통보
하여야 함(퇴직일 이후 공인출석 인정 불가(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))
바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(최종학기)만 적용함
붙임 1.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1부.
2. 관련 규정(조기취업 공인출석 발췌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