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경학과 장학사정 안내 N
No.483310- 작성자 권혜연
- 등록일 : 2015.05.29 16:56
- 조회수 : 6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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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장학사정 기준 안내 >
1. 장학종류 : 학업성적우수 장하금, 외부추천 장학금
2. 장학기준
학과 장학생 선발 시 , 본부 장학사정 지침 및 자연자원대학 장학사정 기준에 의하여 시행하며
아래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.
가 ) 과락 (F 포함 ) 없이 평점평균이 B(3.0) 이상인 자
나 ) 학기 당 최소기준학점을 취득한 자
-2013 학년도 이전 입학자 ; 18 학점 이상 ( 단 , 4 학년 1 학기 ; 14 학점 )
-2014 학년도 이후 입학자 ; 16 학점 이상 ( 단 , 4 학년 1 학기 ; 14 학점 )
다 ) 학기 당 전공과목 최소기준학점을 취득한 자
-1 학년 및 복수전공자는 전공최소기준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
-2,3 학년 ; 9 학점 이상
-4 학년 ; 6 학점 이상
라 ) 매학기에 응시한 TOEIC, TOEFL 성적표를 기말고사 종료 후 1 주일 이내 제출한 자
( 단 , 모의토익은 인정되지 않음 )
< 유의사항 >
★ Pass 학점이 6 학점을 초과할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
★ 장학생이 미등록 휴학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므로 등록 휴학 을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
* 자세한 참고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