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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5학년도 하계 및 2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 안내 N

No.483311
  • 작성자 권혜연
  • 등록일 : 2015.06.02 13:35
  • 조회수 : 476

 

<2015 학년도 하계 및 2 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 안내 >

 

1. 지원대상

   . 2015 학년도 하계 및 2 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( 4 개 학기 이상 이수자 )

      ※ 단, LINC사업 지원 현장실습 참가자일 경우, 신청학기 학적상태가  3,4학년 재학생인 자에 한함
   나. 4주(160시간) 이상 기업(기관)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,
        현 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정함

   다. 기타 상세 지원대상 기준은 [붙임] 참고

 

2.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

   가. 현장실습 이수결과를 다음의 기간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 
       1) 단기(4주)·중기(8주) 현장실습 : 2015.8.21.(금) 까지
       2) 장기 현장실습(12주 이상) : 2015.12.11. (금) 까지
   나. 현장실습 이수 해당학기 까지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경우
          예) 휴학, 학점인정 미신청, 실습중도 포기 등
     ※ 학점인정가능학기 : '2015-하계 실습 참가자일 경우, 반드시 '201 5-하계 계절학기 학점인정 받아야 함
   다. 자격취득과 관련된 경우 :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필수이 지정학부(과) 소속 학생 등
         예) 사범대학 및 교직관련 과목, 보육교사, 평생교육사, 영양사 등 기타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
   라. 국비 또는 교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
         예)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, 국제처 지원프 로그램, GTEP사업 등 
   마. 현장실습 인정학점이 2학점 미만인 경우(※ LINC : 3학점 미만)

    바. 현장실습 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

   사. 외국인 유학생

 

3. 현장실습 참가 신청안내

   가. 신청 :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- [현장실습관리] 신청서 작성

   나. 신청서 작성 기간 : 2015.6.1.(월) ~ 6.16.(화)

      ※ 1차적 학생 모집기한은 상기 내용과 같으나, 현장실습 시작일로부 터 최소 가능기간(4주)이 남아있는 경우 실습기업 및 학생 추가 모집 가능

   다. 제출서류 : 현장실습 동의서 제출, [붙임] 15페이지 참고

      ※ 현장실습 온라인 신청서 제출과는 별도 작성하여, 각 소속 학부 (과) 행정실로 학생 직접 제출

   라. 현장실습 신청자격
         1) 대학공통 : 3, 4학년 재학생, 휴학생 신청가능
         2) 학부(과) 전공현장실습 및 LINC 현장실습 : 3, 4학년 재학생만 가능, 휴학생 신청 불가 
         3) 자세한 사항은 [붙임] 3페이지 참가자격 확인 

 

4. 현장실습 이수 학생 지원금액 (실습비)

 

대학공통
LINC
실습기간
인정학점 
지원금
성적평가
 
대학공통 
학부(과)전공현장실습
비LINC
  LINC 
단기
현장실습 
학부(과)편성 전공 현장실습 
4주(160시간)이상 
3학점 
40만원 
40만원 
대구,경산 외 지역 실습 : (교통비 추가 20만원) 
이수P(Pass)/미이수F(Fail)
중기 현장실습
8주(320시간)이상
6학점 
60만원 
60만원 
장기 현장실습 
12주(480시간)이상 
9~18학점
100만원 

 

 5.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방법 

    가. 대학공통 및 학부(과) 편성 전공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취득 학생 현 장실습 지원금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    나. 제출처 : 경력개발팀 수신

    다. 제출기한 (※ 업무 진행 사정에 따라, 추후 일정 변동 가능)

        1) 단기·중기 현장실습 : 2015. 8. 21.(금) 까지

        2) 장기 현장실습 : 2015. 12. 11. (금) 까지

 

6. 현장실습 교과목 납임금(수강료, 등록금) 납부 안내

    가. 단기·중기 현장실습 참가자 : '2015-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

    나.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 : '2015-2학기 등록금 납부 

        ※ 상세내용 [붙임] 8페이지 참고 

 

7. 유의사항 및 학부(과) 협조요청 사항

    가. 대학 내 운영되는 모든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하여, 2015학년도 하계 부터는 현장실습 수행학기와 학점인정학기가 동일한 경우에만 현장실 습 인정 가능하므로, 참가 신청 학생들에게 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안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

    나. 실습생 선발은 가급적 현장실습 사전교육[2015.6.17.(수)] 예정일자 이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 다. 현장실습 지원금을 수령한 학생이 추후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학점취 득을 못할 경우, 지원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*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작성 시, 온라인과 별도로 붙임파일 15페이지 '현장실습 동의서'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