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직] 2020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확정 안내 N
No.48593- 작성자 교무팀
- 등록일 : 2020.10.20
- 조회수 : 31262
- 기간 2020-10-20 ~ 2020-10-20
2020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 공고하오니 아래의 조회방법을 참고하여 선발 여부를 확인하고, 선발된 학생은 교원자격 취득기준 및 이수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교직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1. 조회방법: URP학생종합정보시스템 - 학사 - 교직관리 - 교직이수예정자 조회
2. 교원자격취득 기준 및 이수 시 유의사항
가. 교원자격 취득기준
▣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(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)
구 분 |
주 전 공 |
복수전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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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전공과목 |
○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분야)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3과목(8학점)이상 포함 * 전문상담, 영영교사 제외 (○교육론, ○교재연구및지도법, ○논리및논술) |
주전공 기준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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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특수체육교육과는 별도기준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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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교직과목 |
○ 22학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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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직이론 |
12학점(6과목) 이상 |
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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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직소양 |
6학점(3과목) 이상 (특수교육학개론,교직실무,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) |
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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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실습영역 |
4학점(학교현장실습, 교육봉사활동) ※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한번만 이수 |
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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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성적기준 |
○ 전공과목 환산점수 평균 75점 이상, 교직과목 환산점수 평균 80점 이상 |
주전공 기준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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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기 타 |
○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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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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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산업체현장실습 이수확인서(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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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영양교사(2급) 해당자는 영양사면허증 사본(원본지참)을 교무팀으로 제출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|
나. 교원자격 취득기준 이수 시 유의사항
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점은 기본적으로
충족하여야 한다.(해당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참고)
⑵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선발연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연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 한다.
⑶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각각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.
-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
않는다.
-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유예 신청을 하거나 주전공
자격증만 발급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