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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

2020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

No.48629
  • 작성자 수업학적팀
  • 등록일 : 2020.08.07
  • 조회수 : 70032
  • 기간 2020-08-07 ~ 2020-08-07

2020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, 해당 학생은 각각의 기간 내에 1단계 및 2단계 모두 신청하기 바랍니다.

 

1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대상 및 서류

  . 대상자 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등록자) 중 조기취업자

    입학 전()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

  .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

인정범위

필수증빙서류

·4대사회보험 가입 직장취업자

·4대사회보험 가입 채용연계형 인턴

 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 공인출석 발급 불가

1. 4대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) 가입 확인서

  . 공무원 : 건강보험 가입 필수

  . 그 외  : 4대사회보험 가입 필수

  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발급

2. 재직증명서

 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 명기

·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

-. 연수사실확인서(연수기간 명기)

    4대사회보험이 가입되지 않는 경우 등은 출석인정 불가

      )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: 본인이 대표자인 경우(창업), 프리랜서, 단순 아르바이트, 보호자가 대표자인 경우 등

 

2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

  . 신청기간 : 매학기 개강 이후 ~ 기말시험 이전

구분

URP 신청경로 

신청기간

비고

1단계

수업관리-조기취업자

공인출석신청

2020. 9. 1.() ~ 9.14.()

9.15.() 이후 취업한 경우는 수시 입력 가능

1. 출석인정 시작일은 재직시작일로 하되 9. 1.()부터 입력가능

2. 입력 시 필수증빙서류(4대사회보험, 재직증명서) 첨부

2단계

수업관리-조기취업자

재직서류 재제출

2020.11.24.() ~ 12. 7.()

1. 1단계를 신청한 재직자(학기 말에 취업한 재직자 포함)2단계 신청기간 중에 발급한 재직증명서첨부

2. 1단계를 신청한 중도 퇴직자경력증명서첨부

    수업학적팀에서 조기취업 공인출석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게는 개별 PUSH 발송 예정

    ※ 신청기간 변동 시 재공지 예정

 

  . 단계별 승인 절차 : 2개 단계로 진행

    1) 1단계 :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최초 신청

구분

내용

학생 교과목 담당교수

취업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보고

학생

필수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공인출석 URP 신청

경로 학생URP 수업관리 조기취업자 공인출석신청-1단계

- 직장취업자 및 채용연계형 인턴 :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재직증명서(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)

- 연수 중인 자 : 연수사실확인서(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)

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

1단계 서류 검토

수업학적팀

1단계 서류 승인

학생

''공인출석신청확인서'' 출력

학생 교과목 담당교수

''공인출석신청확인서''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

 

    2) 2단계 :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최종 승인

      - 학기 말(기말시험 전) 재직 여부 재확인 후 승인 진행

구분

내용

학생

재직(경력)확인서류를 준비하여URP 재제출

경로 : 학생URP 수업관리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

   제출-2단계

  - 재직자: 재직증명서(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)

  - 중도 퇴직자: 경력증명서

- 연수 중인 자 : 연수사실확인서(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)

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

2단계 서류 검토

수업학적팀

2단계 서류 승인

학생

''공인출석승인확인서'' 출력

학생 교과목 담당교수

''공인출석승인확인서''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

      2단계 서류 검토 및 승인 후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므로 해당 서류 미제출 시공인출석 인정 불가

     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허위서류 제출 시, 모든 책임(학점취소, 졸업취소 등)은 본인에게 있음

 

3. 유의사항

  .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, 기말시험,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

    ※ 수강신청 전,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기준에 대해 의논하기 바람

  .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, 온라인 수강으로 출석을 하여야 함

    ※ 코로나-19로 인하여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온라인강의 또한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함(, 실시간 화상 수업은 제외)

  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(1단계)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(2단계) 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

  .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 됨

  .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(810-1095)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

    ※ 퇴직일 다음 날부터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(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)

  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(최종학기) 적용을 원칙으로 함

 

 

2020. 8.

 

 

교 무 처 장